안녕하세요,
파티룸에 보면 저녁부터 올나잇이라고 해서 숙박은 아니지만 숙박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던데 어쨌든 숙박업으로 분류되진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런 경우에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그냥 시간당 공간 대여이기 때문에 공간만 빌려주는 개념이라 거기서 잠을 자던 시간이 어떻던 특별히 법에 걸리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티룸은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므로 야간에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만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수칙 등의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숙박 업소에선 인원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등의 초과 등의 경우에는 해당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내지 벌금 등을 부과 받을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