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참여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접하였는데 압수되거나 대출을 갚지 못하여 넘어갔을 때 경매에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일반 빈집 같은 경우는 경매 낙찰이 되어도 문제가 없지만 거주가가 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거 하더라구요.
거주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건가요?
혹시 그런상황에서 경매낙찰이 되면 실거주자에 대해 보증금은 낙찰 받은 사람이 주는건가요!? 아니면 이런 보증금 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낙찰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