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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17

횟칼을 구매하여 반입하려고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나요?

일식집에서 사용하는 횟칼을 일본에서 구매하여 반입하려고 합니다. 횟칼을 국내로 반입하는데 제한사항은 없나요. 혹시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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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횟칼의 경우 식품과 관련된 기구용기포장에 해당되어 수입식품 안전 관리법상의 아래 규정의 신고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1.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3. 수입 신고 시

    기본 관세 8% , 부가세 10% 이며 원산지에 따라 FTA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게 되면 0% 의 관세율이 적용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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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 및 수입요건의 경우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횟칼의 경우 8211.92-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관세율은 8%이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 RCEP 6.4%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으로 다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55)

      2. 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지방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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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검단속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도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ㆍ비수 등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더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을 포함합니다.

    도검의 종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검단속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인 것),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그밖의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을 포함합니다.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않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법률에 따른 도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는 자는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도검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을 확인하고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경찰청장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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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검단속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 상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도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③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순히 회칼이라고 해서 반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실무상 회칼의 경우 그 특성상 길고 아주 날카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냥 통관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수입신고 및 수입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입허가서를 개인이 구비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대부분 폐기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1597296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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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횟칼의 경우 주방용 칼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은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이므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내이므로 해당 금액 내로 자가사용 수량만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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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횟집에서 사용되는 칼은 HS CODE는 8211.91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는 8%이며, FTA 협정관세를 받으면 0%입니다. (다만, RCEP은 6.4%입니다.)

    횟집용 칼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휴대한 것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칼은 식품검사 제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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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일반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8%, 부가세 10%,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면세한도는 800불이며, 기내휴대는 어렵고 위탁수화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150불이 면세한도에 해당하며, 자가사용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식약처 수입신고는 검사 생략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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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회칼의 경우에도 아래의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하누법률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반입은 자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방위사업법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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