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에 로또가 5등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지급기한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 구매처에서는 지급기한이 종료되었다고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구매처에서 지급을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그 어디서도 교환해주지 않습니다
5등 구매처가 아닌 그 어떤 판매처도 기한내라면 다 교환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로또복권의 모든 당첨금의 수령기한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도 지나지 않은데 왜 안해주는지 모르겠네요. 다른곳에서 바꿔보세요.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으세요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수령하면 되요.5등의 경우에는 복권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수령할수 있으니 다른 곳을 방문해 보세요.
5등도 농협은행의 각 지점에서 수령할수 있어요. 당첨된 로또 복권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을 찾아가면 되요.
안녕하세요. 마루코스입니다.
지급기한은 로또 구입홈페이지나 실물 종이.등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