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에게 해당 내용도 불법추심 혹은 협박이 될 수 있나요?
채권자이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독촉을 하려 합니다.
-다음-
"
안녕하세요 000 님, 소송과 관련하여 연락드리고자 이메일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00지방법원 2000가단000 사건이 있었고, 파생된 민사집행으로 통장압류(정식명칭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과 재산명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000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따라서, 남은 법적 조치 중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흔히 일컫는 '신용불량자' 등록) 신청을 진행 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서로 이득이 되는 최상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득이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꼭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010-000-000)
"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도 불법추심 혹은 협박성 내용인지 알고 싶고,
만일 수정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고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