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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통쾌한매142
통쾌한매142

채무자에게 해당 내용도 불법추심 혹은 협박이 될 수 있나요?

채권자이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독촉을 하려 합니다.

-다음-

"

안녕하세요 000 님, 소송과 관련하여 연락드리고자 이메일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00지방법원 2000가단000 사건이 있었고, 파생된 민사집행으로 통장압류(정식명칭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과 재산명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000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따라서, 남은 법적 조치 중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흔히 일컫는 '신용불량자' 등록) 신청을 진행 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서로 이득이 되는 최상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득이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꼭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010-000-000)

"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도 불법추심 혹은 협박성 내용인지 알고 싶고,

만일 수정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고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들의 경우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해서 민사상 청구할 수 있는 소송 이나 강제집행에 대한 예고 등을 하고 원만한 변제를 요청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야간 등에 이러한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이 가진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것인지 설시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추심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변제하지 않아 사안과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통지가 불법추심이나 협박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