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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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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갚지않고 있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상대방 주민번호와 등본상의 주소를 모두 알고있는 상태에서 질문드립니다.


1. 지급명령 신청시 상대방에게 제 주민번호,주소까지 지급명령정본에 모두 기재되어서 송달되는걸까요? 만얃 그렇다면 제 주민번호와 주소 등의 신상은 상대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데 이를 가리고 송달할 수는 없나요?

2. 상대방이 등본상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송달이 안되나요? 이런 경우 주소 보정해야한다면 등본주소와 실거주지 둘다 알때 어느쪽으로 작성해야 제대로 송달될까요?

3. 상대방이 지급명령 도중 주소지를 옮겨서 제가 옮긴 주소지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송달이 안되고 그냥 민사로 넘어가는걸까요?


법률 고수분들께 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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