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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
Shy23.11.29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갚지않고 있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상대방 주민번호와 등본상의 주소를 모두 알고있는 상태에서 질문드립니다.


1. 지급명령 신청시 상대방에게 제 주민번호,주소까지 지급명령정본에 모두 기재되어서 송달되는걸까요? 만얃 그렇다면 제 주민번호와 주소 등의 신상은 상대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데 이를 가리고 송달할 수는 없나요?

2. 상대방이 등본상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송달이 안되나요? 이런 경우 주소 보정해야한다면 등본주소와 실거주지 둘다 알때 어느쪽으로 작성해야 제대로 송달될까요?

3. 상대방이 지급명령 도중 주소지를 옮겨서 제가 옮긴 주소지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송달이 안되고 그냥 민사로 넘어가는걸까요?


법률 고수분들께 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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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채권자의 주소 역시 다 기재를 하여야 관련 절차가 진행 되게 됩니다.

    2. 실제 송달 받을 수 있는 실제 거소를 주소로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 지급명령신청 정본이 송달 자체가 불능하다면 자동으로 민사 일반 소송으로 전환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송달 절차의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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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 주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 주소 이외에 다른 주소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법원의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다른 어느 주소지로 하셔도 됩니다.

    2. 실거주지로 하시는 것이 보다 송달가능성은 높습니다.

    3.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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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시 채권자인 질문자님의 주민번호, 주소가 모두 기재된 상태로 송달되며, 현행법상 이를 가리고 송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2. 보통 주민등록초본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실거주지가 다르다면 송달주소란에 실거주지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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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에 기재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대로 송달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별도로 가릴 수는 없습니다.

    실 거주지로 바로 하셔도 되고 등본상 주소로 한 후에 보정에 따라 실 거주지로 바꾸어도 됩니다. 주소지를 옮겨도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여 송달되면 지급명령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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