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시 채권자인 질문자님의 주민번호, 주소가 모두 기재된 상태로 송달되며, 현행법상 이를 가리고 송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2. 보통 주민등록초본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실거주지가 다르다면 송달주소란에 실거주지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