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는 아무나 선임이 가능한가요??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이 어떻해 되나요??아무나 선임할수 있나요??
아니면 선임조건이 별도로 있는건가요??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국선변호인 조문을 캡쳐한 것입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볼 때는 빈곤으로 선임을 못할 때는 피고인이 청구를 하면 됩니다. 말그대로 국선변호인은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개인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재판은 변호사가 있어야 할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못하는 경우에 누구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