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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5.18

국선변호사는 아무나 선임이 가능한가요??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이 어떻해 되나요??아무나 선임할수 있나요??

아니면 선임조건이 별도로 있는건가요??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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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국선변호인 조문을 캡쳐한 것입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볼 때는 빈곤으로 선임을 못할 때는 피고인이 청구를 하면 됩니다. 말그대로 국선변호인은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개인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재판은 변호사가 있어야 할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못하는 경우에 누구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