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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3.11.30

변호사중에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건가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일반 변호인을 선임할수 없을때 경제적요건이 충족되지 못한경우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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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직권에 따른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미성년 혹은 70세 이상인 때, 심신 장애가 의심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일 때 조건에 충족하고, 그 외의 사유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이 재판부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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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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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아래의 경우 가능하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도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판단해서 선정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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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사건의 경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이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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