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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
비상한거위4823.01.10

국선변호인은 누가 선임할 수 있나요?

국선변호인은 따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안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격요건 같은게 있나요?

피의자 신분일때만 가능한건지 등 따로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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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국선변호인선정제도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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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에 대해 행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규정에 따라 선정이 이루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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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은 크게 필요적 국선, 임의적 국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필요적 국선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2. 임의적 국선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일때는 구속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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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

    ☞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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