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데 선임이 돈을 빌리고 전역하고 잠수 탔습니다
제가 군인인데 제목 그대로 선임이 돈을 빌리고 카톡 탈퇴하고 잠수 탔습니다.
126.7만 원 빌리고 잠수 탔는데 제가 군인이라서 군대에서 뭘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군인인데 군대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큰 돈 안쓰고 변호사 선임해서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선임의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간이하게 처리가 가능하나
주소를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신 이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군대 내에서도 민사소송은 진행 가능하시며, 다만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법원 출정을 해야 하므로 휴가기간을 맞춰서 재판기일을 잡으셔야 합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오히려 손해이시므로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조금만 신경쓰시면 본인소송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 출석은 휴가 등으로 나와서 출석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비용에 맞추어 변호사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변론기일출석의 문제가 있어 가족이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기에는 청구금액 대비 변호사보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