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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1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있던데 좀 애매한 거 같아서 문의드리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기준에 대해서 쉬운 설명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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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8.1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 사업중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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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판단하는지 여부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를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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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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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5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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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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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성립합니다.

    1) 우위성이 있을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것

    3)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것

    특정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세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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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요건은

    1.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로 상사가 부하에게 하는 행위로서 업무 외(지시 감독등은 해당하지 않음)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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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및 차별, 업무 외 강요, 폭행 및 폭언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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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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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면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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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직장 내 괴롭힘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폭언, 모욕(공개적으로 망신주기),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 배분의 불공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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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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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있던데 좀 애매한 거 같아서 문의드리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기준에 대해서 쉬운 설명을 듣고 싶어요.

    -------------------------------

    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습니다.

    아래 조문을 하나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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