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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30

건물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차량에 대한 보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건물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차량에 대한 피해 보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피해 보상을 하게 되나요?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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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가 시세로 합니다. 그러니 이미 산 차이면 감각상각비 뺀 중고가격으로 됩니다. 온라인에 차종.연식 조회하면 종고가격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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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물적 보상이나 배상은 사고시점에서의 중고 시세가 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입당시 차량가액이 정해져 있으니,

    이 금액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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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의 자차사입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중고차시세기준이 있습니다.

    그기준으로 자차의 처리기준으로 삼으니 결국 화재시에도 그 당시의 중고차 차량가얙 기준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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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든 교통사고든 민사상손해배상의 원칙은 실손해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화재사고로 차량이 망실된 경우도 차량의 중고시세가 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자차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니 더 유리한 것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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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입가 기준이 아닙니다.

    중고시세로 구매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한 후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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