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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10.06

22년 종합소득세신고를 안했습니다 (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표 와 같이 정리를하였는대요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가

무신고가산세 미납부세액에 20프로

지연납부 미납 미납일수 라고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결정세액 합금액 10.249,172에서 기납부를 제외한

5,328,305원에서 20프로로 계산하는것일까요?

또다른가산세는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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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무신고의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연일수에 0.022%를 곱한 금액의 가산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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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20%를 가산하는 것이며,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할 세액의 22/100,000씩의 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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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2년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부할세액에 대한 기한후신고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납부할세액의 20%를 적용해야 하나,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게 됨으로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후 실제로

    납부할때까지 1일 경과시마다 소득세 납부할세액의 0.02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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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328,305원의 20프로가 무신고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해당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5,328,305원 x 미납일수 x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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