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2년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부할세액에 대한 기한후신고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납부할세액의 20%를 적용해야 하나,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게 됨으로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후 실제로
납부할때까지 1일 경과시마다 소득세 납부할세액의 0.022%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