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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기간 동안 잔금 이자 문의입니다.

5월 31일 부터 2개월간 입주가 시작 된 분량권 보유자 입니다. 잔금 무이자 대출로 지내왔는데 이게 입주가 시작 되는 시점부터는 이자가 나가는 걸로 압니다.


특례로 바꾸는게 이자가 더 저렴할까요? 보통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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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특례보금자리론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축아파트는 사용승인이 나면 입주기간 공고일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신축아파트는 건축물대장과 보존등기 하는데 3개월이상 소요되고 소유권등기까지는 1년이상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신축아파트 잔금대출은 등기가 없는 상태이므로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대출 실행해준 은행 지점에서 잔금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대출입니다, 일반 시중은행대출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저금리라는 것이지만 그 조건에 해당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공공대출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입주시기가 시작되면 중도금 연체이자와 건설사에게는 잔금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잔금을 납부할때까지 나오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