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연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던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할 소득이 발생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로써,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0만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 또한 소득이 없다면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7세 이상 - 20세 미만이라면 자녀세액공제 15만원도 추가로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