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성신고.. 납부계산서를 받았는데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받았습니다..
소득공제 역시 인적공제 대상자로
본인 : 배우자로 나와있거든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고 제가 사업자를 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시 인적공제는 저만 되는건가요?
아니면 배우자로 인해 인적공제가 들어가는지..
자녀는 미성년자 1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인적공제로 반영이 가능하며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 이며 가능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관계를 기입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소득이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녀도 미성년자라면 소득이없을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연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던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할 소득이 발생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빠집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참고로 세무서의
안내문에서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니,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랑 나의 피부양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역시 별도의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자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대상자는 근로자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서
부양가족의 공제대상은 20세(1999.1.1 이후 출생)이하 60세(1959.12.31 이전 출생)이상을 말하며 요건에 해당되면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자격요건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 형재자매(본인만 해당)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로써,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0만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 또한 소득이 없다면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7세 이상 - 20세 미만이라면 자녀세액공제 15만원도 추가로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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