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상태이고 이와 별개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소득
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공제를 하게 되는 데,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부부 한쪽에서만 공제가되는
것이며, 자녀 1명을 부부가 이중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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