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 인적공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아내)이고 맞벌이입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근로소득 외의 수입이 더 많은거같아
미성년 자녀의 인적공제를 이번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직장인 수입보다 개인사업자 수입이 더 많을경우
인적공제를 2월 연말정산에 넣지말고
5월 종소세에 넣어야할까요?
아님 둘 다 넣어도 되는것일까요?
(근로소득은 낮은편이라 소득세도 적어
중복이 안된다면 연말정산시 저 1인에 관련된
서류만 올릴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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