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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직박구리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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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 인적공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아내)이고 맞벌이입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근로소득 외의 수입이 더 많은거같아

미성년 자녀의 인적공제를 이번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직장인 수입보다 개인사업자 수입이 더 많을경우

인적공제를 2월 연말정산에 넣지말고

5월 종소세에 넣어야할까요?

아님 둘 다 넣어도 되는것일까요?

(근로소득은 낮은편이라 소득세도 적어

중복이 안된다면 연말정산시 저 1인에 관련된

서류만 올릴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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