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집주인 통장압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19. 07. 20. 17:13

1.15년9월 2년 전세 계약(묵시적갱신상태중)

  1. 올 9월 방 빼려고 연락하니 번호해지하여 연락두절(잠수)

  2. 관리업체와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연락하던 번호 역시 번호해지

  3. 내용증명 보냈으나 역시나 반송

  4. 전입세대열람원 발급하여 우선순위보니 24명중 4순위긴 하나 경매가 70퍼라 잡으면 제가 계산해보니 3순위까지만 받을거같아 통장압류를 하는편이 좋을거같습니다.

  5. 통장압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통장압류를 질문하셨는데 압류는 판결문과 집행문이 있어야 하는겁니다. 현재 19년9월이 만기니까 아직 승소판결을 받기는 이릅니다.

만기가 되고 이사를 가야 보증금을 돌려달라할수 있는거니까요.

자 그러면 무슨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통장 가압류 입니다.

가압류는 판결받기전에 미리 통장을 압류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가압류하지 마십시오. 가압류 하는데는 보증금이 많이 듦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건물 날리는 사람이 통장에 잔고를 놔둘리가 없습니다.

전에 압류하라한거는 문제가 불거지기전에 빨리 내것만 회수하라는 의미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건데 지금 상황보니까 압류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4순위가 배당 못받는 상황인가요? 주인이 도망칠만한 상황이네요.

어쨌든 지금 클났고 냉정하게 지금 딱 3가지 방법뿐입니다.

  1. 주인 횡령죄로 형사고소

    ㅡ 고소는 돈 안드니 고소하십시오. 주인이 구속되기 싫으면 합의금 줄수 있습니다

  2. 낙찰가 높기를 바라기

    ㅡ 4순의면 순위가 높으니 혹시나 배당 받을수도 있을듯합니다

  3. 그냥 거기서 오래살기

    ㅡ 경매넘어 가는게 10개월정도는 걸립니다. 9월만기라도 그냥 쭉 거기서 버티고 사십시오. 이사가지 마시고 그게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는겁니다.

상황이 심각해서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제 하늘이 돕기를 바랍니다.

2019. 07. 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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