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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집게벌레97
활달한집게벌레9723.06.12

임대인(집주인)의 휴대폰 번호 변경 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계약할때 집주인이랑 현재 집주인이랑 다릅니다

계약후 3달후에 집을 팔아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계약후 1년 8개월이 지나 4개월후 연장없이 퇴거한다고 연락을 하려했더니

번호가 바뀌었는지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등기를 떼봤을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HUG전세 안심보험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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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한번 해보세요 거기에는 보통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화번호 보통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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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니 다행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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