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 35조의2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12.31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일정 요건충족한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그믈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
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 35조의3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업금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 20조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을 일정비율에 해당
하는 세액을 감면하게 됩니다.
1) 청년근로자인 경우 : 중소기업에 해당시 90%, 중견기업에 해당시 50%
2) 그외(핵심인력0인 경우 : 중소기업에 해당시 50%, 중견기업에 해당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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