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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살모사256
선량한살모사25621.04.06

내일채움공제를 하면 회사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내일채움공제를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재직자로 5년짜리로 하고있구요, 회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서류를 내면되나요?

회사에는 정확히 어떤부분에서 어느정도 세금혜택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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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세제혜택을 위해서 내일채움공제를 근로자에게 적용시켜주는 것의 목적보다는 우수한 인재를 장기근속시키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입퇴사가 잦기 때문에 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업은 매달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순수하게 기업의 재산 측면에서 보면 이득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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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대상 핵심인력은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만기에 수령하며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상당을 세액공제 받고, 사업주는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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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에는 혜택의 측면보다는 잦은 이직 방지를 통해 고용안정화의 장점이 큰 부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 사업 참여시 혜택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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