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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들소248
말끔한들소24822.12.23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은 똑같이 하면 되나요??

9월 중순에 퇴사했고 지금 이직한 상태인데 이직한 회사는 연말정산을 안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직 전 기간 동안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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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내용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를 해야하고,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근로자는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및 교부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9월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9월중순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려는 경우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직접 공제에 반영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