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내용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를 해야하고,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근로자는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및 교부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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