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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매294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을 500,000원에 하고 택배비 10,000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전부 재화의 환입으로 사업장으로 환입 되었습니다.
물품 발송 시 택배비 등 비용이 들었을 경우 환입 시 택배비 금액 제하고 490,000원만
수정 세금계산서 사유 환입 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세법 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환입이 발생했을시 발생한날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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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택배비 등의 부담을 거래상대방이 할 경우 해당 가격을 정확히 차감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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