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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매294
소중한매29423.12.07

당초 계산서와 수정 계산서 공급가액 차이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을 500,000원에 하고 택배비 10,000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전부 재화의 환입으로 사업장으로 환입 되었습니다.

물품 발송 시 택배비 등 비용이 들었을 경우 환입 시 택배비 금액 제하고 490,000원만

수정 세금계산서 사유 환입 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세법 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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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환입이 발생했을시 발생한날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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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택배비 등의 부담을 거래상대방이 할 경우 해당 가격을 정확히 차감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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