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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오징어64
밝은오징어6421.05.17

영세율 세금계산서 운반비에 대한 문의

거래처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데

운반비 항목 부분도 부가세 합해서

만약 30000원 이면 부가세 3000원인데 이걸 한번에 공급가액에 적어서 발행해주는건가요?

운반비도 영세율 적용 받는다고 알고 잇어서요

운반비를 따로 과세 세금계산서로 끊거나 하지는 않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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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물품과 배송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별도의 배송업체를 사용하고 있다면 별도로 대가를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