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 해줘야되는 상황인가요??
1. 결혼 시 지참해온 돈은 거의 반반임.
A : 5,000만원 + A의 재산 : 자동차(현재 감가돼 거의 평가금액 2천만원 정도 - bmw 520i)
B : 2,000만원 + B의 재산 : 결혼 전 취득한 부동산 (시가 15억 상당 부동산 1채) + 자동차 - 아반떼 (최근 9백에 처분 - A 음주운전 이후 처분함)
2. 결혼 기간 4년, 15개월 아기있음.
3. A의 객관적 유책 사유 : A는 1년 전 음주운전을 함. 또한 B에게 상의 없이 본인 부모한테 대출해줌(지금은 전액 상환했다고 구두로 말했으나 확인불가함.), 최근 가정폭력 가해자로 사건 접수됨.(선처 없을 시 벌금 나온다고 안내받음)
싸울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손 동작 같은 행동으로 위협적이게 굶(단,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건 이번이 처음임)
B의 유책 사유(A주장) : 명령조로 얘기한다고 함. 본인을 존중하지 못 한다고 함. (성격차이)
4. A의 4천만원 빚을 B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시 같이 받아 상환줌(= A 주담대로 B의 대출 상환해줌)
5. 급여 소득은 A (결혼 당시) 8천~1억 사이, B는 7천만원임.
6. 경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을 많이 받는건 항상 B의 부모님. A의 부모님이 B에게 망언을 여러차례한 이력도 있음.
이럴 경우
1. B가 A에게 친권 박탈, 면접교섭권 박탈이 가능한지? 또 B가 A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되는건지? 하게 된다면 얼마나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음은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기여도 부분이 반영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이혼 소송 준비중에 A에게 집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나가라고 할 경우 B가 보증금 정도를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돌려줘야하는 금액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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