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1:1 온라인 과외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성인 대상으로 1:1 온라인 과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달 30만원 이하 개인간 소액거래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 없이 다음해 종소세 신고만 해도 괜찮나요? 소액일 경우에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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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신고만 하시는 정도로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성인 대상 일대일 온라인 과외를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과외교습신고가 필요한 개인과외라 함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성인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는 개인과외교습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위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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