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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3일 전

연말정산 관련 혜택 보는 방법 에 대해 쉽게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매출 3000억, 직원수 230명규모 회사 재직중입니다

규모는 크지않지만 대기업 계열사 입니다 [회사가 대기업그룹에 속합니다]

한 해 벌은 돈 및 차감징수세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급여 : 3970만원

상여 : 340만원

토탈 4300만원

차감징수세액 :

소득세 : 43만원

지방소득세 4만 3000원

[ 마이너스 표시는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거주중이고, 아버지 는 따로 거주하십니다

두분다 직장 다니셔서 각각 세금내고 각각 연말정산도 따로 하고계십니다.

1. 이럴경우 47만 3000원 제가 토해내는건가요?

2 작년 사용내역을 보면

신용카드 950만원, 직불카드 500만원, 현금영수증 0 입니다.

신용카드 를 일정금액 이상 쓰면, 그 이상은 써도 세금 혜택을 못본다고 들었는데요

저의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맥시멈 얼마까지만 세금 혜택을 볼까요?

마찬가지로 직불카드도 맥시멈 얼마까지만 혜택을 볼까요?

예를들어 500만원까지만 혜택을 보면, 그 이상 구매시 현금영수증으로 돌릴려구요

3.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도 가입하면 연말정산시 혜택을 볼수있나요?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보험사에서 운영하는걸 말하는건가요? 은행에서 운영하는걸 말하는건가요?

4. 만약 혜택을 본다면, 퇴직연금, 연금저축의 경우 얼마정도 가입해야 혜택을 보나요?

5. 어머니와 아버지를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저는 혜택을 볼거같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연말정산시 손해인가요?

좀 쉽게 상세히 풀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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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용 세무사blue-check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3일 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가 아니라면 2월 급여 수령시 해당 금액이 공제됩니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별로 한도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전급여가 4,300만이므로 25%인 1,075만원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금액(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신용카드 950만원, 직불카드 500만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총 사용금액 1,450만원에서 1,075만원 초과분인 375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액은 신용카드 15%, 직불, 현금영수증은 30%이며 1,450만원 중 최소 사용금액인 1,075만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부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기준금액 초과분인 375만원은 전부 직불카드 사용분으로 보아 375만*30%= 1,125,000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액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300만원이며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액에 따라 한도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IRP) 혹은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면 해당 상품에 납입한 금액의 12~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상품은 일반금융기관(은행)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가입절차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4. 가입 후 연간 납입한 금액에 600만원, IRP의 경우 9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등을 활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혜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5. 일반적으로 두분 다 직장을 다니신다면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세전급여 500만원 이하) 의료비 공제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