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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메뚜기252
점잖은메뚜기25221.03.10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가챠 수익 모델로 확률 조작도 하고, 정확한 확률을 미공시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특정 게임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 가격이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500만원 이상을 초과한다면 사행성이 짙다고 판단되어 게임법이 아닌 더 상위 계열의 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1. 게임법 개정안은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되는지?

2.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전에 발생했던 확률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게임사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3. 현금환산 500만원 이상의 아이템이 거래되고 있는 게임은 게임법 보다 상위법률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지?

4. 게임법이 도입된다면 해외IP or 해외 게임을 유통하는 국내 게임사들도 게임법 개정안을 따라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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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사에 적용됩니다.

    2. 통과되기전에 발생했던 확률 문제중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3. 전자상거래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국내법은 국내에서 게임을 운영되는 게임사에 적용되므로, 국내, 해외게임을 해외에서 유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