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출퇴근시에 통근버스를 타고가다보면 항상 지나가는 사거리가있습니다
버스가 좌회전신호를 받고 갈때 반대편에서 우회전으로 끼어드는 것이 문제없는지요?
좌회전신호를 받고 가면 반대편 우회전차량 끼어들기로 인해 사고우려도많고 정체도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우회전 금지 맞죠??
안녕하세요. 깔끔한홍관조83입니다.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 하기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을때와 없을때 차이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고 초록불일때엔 무조건 일시정지 입니다 빨간불일때에는 서행하시면서 우회전해도 가능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