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본인차 : 좌회전 차선 검정색차 (현재, 가해차량)
2. 피해차량 : 맞은편 직진 녹색차량 (차량 통행 지연으로 교차로 중간에 정차해있음)
3. 사고유발 차량 : 직진차선에서 급 좌회전하던 마을버스 차량
4. 2022년 9월 02일(금) 오후 7시경 (수원 율전동 성균관대역 교차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중, 갑자기 직진차선 에서 끼어든 마을버스를 피하려다가
교차로에서 대기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제차의 운전석쪽 뒷문짝으로 추돌
4. 마을버스는 잠시 정차후, 그냥 가버림(번호판은 다른 차량 시야에 가려 못보고 몇번버스인지만 확인)
5. 양쪽 보험사에서 와서 정리하고(현재 제과실 100%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그냥 버스를 박았다면, 과실비율이 다르게 나왔다란 말에 너무 분하여, 월요일중에
마을버스를 교통사고 유발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직원은 별소용 없을꺼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