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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7

교차로 교통사고 유발 사고 문의드립니다.

-내용-

1. 본인차 : 좌회전 차선 검정색차 (현재, 가해차량)

2. 피해차량 : 맞은편 직진 녹색차량 (차량 통행 지연으로 교차로 중간에 정차해있음)

3. 사고유발 차량 : 직진차선에서 급 좌회전하던 마을버스 차량

4. 2022년 9월 02일(금) 오후 7시경 (수원 율전동 성균관대역 교차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중, 갑자기 직진차선 에서 끼어든 마을버스를 피하려다가

교차로에서 대기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제차의 운전석쪽 뒷문짝으로 추돌

4. 마을버스는 잠시 정차후, 그냥 가버림(번호판은 다른 차량 시야에 가려 못보고 몇번버스인지만 확인)

5. 양쪽 보험사에서 와서 정리하고(현재 제과실 100%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그냥 버스를 박았다면, 과실비율이 다르게 나왔다란 말에 너무 분하여, 월요일중에

마을버스를 교통사고 유발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직원은 별소용 없을꺼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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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진진 차선의 차량이 100% 과실입니다.

    위 경우 버스의 사고 유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사고 유발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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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09.18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직원은 별소용 없을꺼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 우선 님은 정상신호에 정상차선에서 정상 좌회전중 직진구역에서 좌회전한 차량을 피양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상대방차량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제공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상대방 차량의 좌회전과 본 사고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규명이 되어야 하며,

    이는 절대로 그냥해결은 안되니, 경찰서 신고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고 사고내용에 대해 정확히 규명한 후 과실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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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유발 차량도 과실이 있다면 일단 내가 다른 차량에 보상을 하고 사고 유발 차량의 과실을 물어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꼬리 물기하여 교차로에 서 있던 상대 차량도 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좌회전을 하는데

    상대 차량이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였기에 100% 질문자님 과실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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