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르면, 좌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만약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상황이라면 옆에 있는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