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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밀잠자리11122.11.11

직진표시가 없는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이 가능한가요?

요즘 출퇴근을 할때 직진표시가 없는 우회전 차선에서 차량들이 끼어들기를 많이 해서 차가 많이 막히는데 직진표시가 없는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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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직금지 표시가 없는 우최전 차선이라면 원칙적으로 직진도 가능합니다. 직진이 금지되는 특정지역에서는 직진금지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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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르면, 좌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만약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상황이라면 옆에 있는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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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진 금지 표지가 별도로 도로에 없다면 우회전 표지만 있는 경우 직진이 가능합니다. 직진 금지가 되는 곳은 반드시 직진 금지 표지가 도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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