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표시가 없는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이 가능한가요?
요즘 출퇴근을 할때 직진표시가 없는 우회전 차선에서 차량들이 끼어들기를 많이 해서 차가 많이 막히는데 직진표시가 없는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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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직금지 표시가 없는 우최전 차선이라면 원칙적으로 직진도 가능합니다. 직진이 금지되는 특정지역에서는 직진금지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르면, 좌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만약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상황이라면 옆에 있는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진 금지 표지가 별도로 도로에 없다면 우회전 표지만 있는 경우 직진이 가능합니다. 직진 금지가 되는 곳은 반드시 직진 금지 표지가 도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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