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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운한치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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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문의드립니다(과거 소득세 납부기간)

[현상황]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본 적 없는 1인가구입니다 (현재 1인가구 세대주입니다.)

[소득세 납부이력]

2005~2018년 여년동안 직장생활 경력이 있고

2020년 11월~ 2021.03월까지 공무원 경력이 있습니다.(소득세 납부기간)

2021년 3월~2021.12월 사업자등록증은 있었으나 소득이 없었습니다. 현재도 소득이 없습니다.

[문의사항]

1)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보니, 과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과거 5년의 의미가 청약공고일 직전 5년인가요, 아니면 직전이 아니라 과거 5년 이상이면 되는건가요.

현재 무직이라도(소득없음) 과거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이력이 있으면 청약신청이 가능한지요?

2) 최근 1년 내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최근 1년 중 1개월만 소득이력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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