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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2.01.15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문의드립니다(과거 소득세 납부기간)

[현상황]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본 적 없는 1인가구입니다 (현재 1인가구 세대주입니다.)

[소득세 납부이력]

2005~2018년 여년동안 직장생활 경력이 있고

2020년 11월~ 2021.03월까지 공무원 경력이 있습니다.(소득세 납부기간)

2021년 3월~2021.12월 사업자등록증은 있었으나 소득이 없었습니다. 현재도 소득이 없습니다.

[문의사항]

1)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보니, 과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과거 5년의 의미가 청약공고일 직전 5년인가요, 아니면 직전이 아니라 과거 5년 이상이면 되는건가요.

현재 무직이라도(소득없음) 과거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이력이 있으면 청약신청이 가능한지요?

2) 최근 1년 내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최근 1년 중 1개월만 소득이력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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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의 납부실적은 연속할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가능하며,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도 포함됩니다.

    * 2021년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013, 2015, 2017, 2019, 2021년도에 각각 소득세 납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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