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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522.07.13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도와주세요??

주택 구입 목적으로 돈이 모자라서 부모님에게

7월 15일에 4,500만을 빌리고, 7월 28일에 3,500만원을 빌릴 예정입니다.

1.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에서 1가지만 작성하면 될까요?

2. 저의 경우는 각각 다른 날짜에 2번 빌리게 되는데, 그럼,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각각 작성해야 할까요?

7월 15일에 4,500만원 , 7월 28일에 3,500만원까지 합쳐서 총 8,000만원에 대해서

1개의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같이 적으면 안되나요?

3.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이자는 0%(무이자)로 기입해도 될까요?

4. 원금 갚은 날짜는 빌린날로부터 한달이 도래하는 시점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월 말일로 해도 상관 없나요?

위에 문의한 내용이 모두 된다면,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에서 1가지만 작성해서 각각 빌리는 금액을 일자별로 나눠서 적고, 이자는 0%(무이자)로 하고, 원금은 6년 동안 100만원씩 매월 말일(최초 1회는 8월 말일)에 변제하고, 변제기한에 남은 금액 모두를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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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용어만 달리 불릴 뿐입니다.

    2. 두건의 차용날짜 사이의 간격이 짧으므로 7/28에 한장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율은 0%로 하시고,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

    4. 매월 말일마다 상환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차용증 작성 후,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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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입예정일과 상환금액과시기 등이 정해졌 있다면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둘 중에 한가지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 서류를 작성해도 되나 차입일 등이 정해져 있다면 한 장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며 2억원 이내의 차입은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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