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목줄은 의무사항인가요?
집근처 공원을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산책시키기 위해서 많이들 데리고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목쥴을 안한 애완견들이 절반이던데 목줄은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반려견 목줄은 의무사항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여야 합니다. 목줄 자체의 길이가 2m 이상이더라도 반려견과 사람 간 거리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문제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잘웃는복어206입니다.
목줄 채우셔야되요 벌금도 있어요 우리개는 안물어요가 아니고 우리주인만 안물어요예요~ 공원은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되요 저도 강아지 산책시킬때 항상 목줄 제쪽으로 짧게해서 산책시킵니다. 강아지들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본능이 있기때문에 주인이 조심해야되요
목줄 하지않으면 5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맹견은 입마개도 해야합니다.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
또한,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및 제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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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4항).
※ 다만,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의3,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카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