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퍼블리시티권..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나요?
최근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퍼블리시티권이 일반인의 권리 행사도 가능해질까요? 요즘엔 유튜버들도 연예인 같은 대접을 받기도 하고, 팔로워 수 많은 인플루언서들의 사진을 도용해 가계정을 만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그리고 저 같은 일반인들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퍼블리시티 권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지는 구체화된 법의 내용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목소리·이름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