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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마더
아임유얼마더22.12.31

퍼블리시티권..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나요?

최근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퍼블리시티권이 일반인의 권리 행사도 가능해질까요? 요즘엔 유튜버들도 연예인 같은 대접을 받기도 하고, 팔로워 수 많은 인플루언서들의 사진을 도용해 가계정을 만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그리고 저 같은 일반인들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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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퍼블리시티 권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지는 구체화된 법의 내용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목소리·이름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