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둔지 9개월인데 제 개인정보 가지고 소득신고하면 개인정보위반이 되나요?
알바 그만둔지 9개월 이상입니다.
알바를 1주일 정도 했는데
당시에 신분증.등본.보건증.통장을 보냈습니다.
알바는 2월달 1주일 정도 했습니다.
그럼 1주일 일한 소득 신고만 해야 하는데
2월제외하면
3월~12월은 소득신고 해야 하면 안되는데 허위소득 신고 했습니다.
소득 신고 하려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폐기 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는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거 같습니다.
이러면 개인정보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허위소득한거로도 국세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소득신고를 하여 탈세행위를 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개인정보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로 소득신고를
한다면 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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