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성년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때 2,000만원을 초과해서 증여받았다면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2. 증여세 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