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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불곰298
비장한불곰29822.11.03

5천만원 이내 증여세 신고시 증여후 3개월이 지나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어릴때 설날에 용돈삼아 받은현금 저축과 아버지가 어릴때 적금으로 넣어주신돈을 투자에 사용한후에 증여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을까요? 현제 나이는 27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신고한다면 용돈 부분은 어떻게 증빙을 해야할까요? 이런 내역 부분들은 세무서를 가게되면 전부 찾아주시나요? 아니면 신고만 도와주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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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신고납부의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아버지께 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및 가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일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도와주지 않고 직접 날짜별로 계좌입금내역을 정리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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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빙이래봤자 결국은 통장내역이 전부일텐데, 저라면 신고 안할겁니다.

    어릴때 아버지한테 용돈삼아 돈 안받은 자식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다 증여세 신고를 할까요?

    굳이 가산세까지 물어가면서 자진납세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원칙은 증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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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성년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때 2,000만원을 초과해서 증여받았다면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2. 증여세 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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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원칙상 증여세 신고기한 각각 증여일마다 계산해야합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5,000만원이내라면 납부세액이 없기에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시에도 가산세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무서는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작성된 신고서를 접수받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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