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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26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8월에 주택을 4촌이내의 인척에게 증여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증여일 전 10년이내 계좌로 현금을 3천만원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증여받은 현금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 후 신고 후에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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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게 10년이내에 증여를 받고 재차증여 받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이며 기존에 증여한것도 증여세가 과세괴니 기한후 신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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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자세한 상황을 알기가 어려워 조금더 자세히 적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10년 이내에 증여한 이력이 있으면, 해당 10년전 증여를 기한후 신고하고 이번신고에서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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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해하고 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10년이내 증여한 부분은 과세대상이 맞고, 신고하지않은 부분이라면 기한후신고가 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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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A, 증여자)가 친적인 개인B,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동일한 증여자

    (A)로부터 동일한 수증자(B)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처럼 동일한 증여자A)로부터 동일한 수증자(B)가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있는 경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후 신고후 다시 '현금과 주택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수정신고 납부르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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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 인척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증여건 기한후 신고하고 23.8. 증여세 신고시 합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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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거서럼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누락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한자가 아닌, 증여를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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