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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10.26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8월에 주택을 4촌이내의 인척에게 증여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증여일 전 10년이내 계좌로 현금을 3천만원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증여받은 현금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 후 신고 후에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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