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A, 증여자)가 친적인 개인B,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동일한 증여자
(A)로부터 동일한 수증자(B)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처럼 동일한 증여자A)로부터 동일한 수증자(B)가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있는 경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후 신고후 다시 '현금과 주택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수정신고 납부르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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