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옥영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기관 모두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반면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양 기관의 역할 차이는 감독 권한 행사 범위입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검사권을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한편 금감원은 주로 금융회사 영업행위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운영에도 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