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부처이고, 금융감독원은 공적 성격의 기관이긴 하지만 정부부처는 아니라민간 기관 이라는 것 입니다. 금융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로, 수장인 금융 위원장은 현직 장관의 지위를 갖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들을 직접 들여다보는 실무적 성격이 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민간 기관으로서, 금융에 대한 행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며, 금융감독원을 감독하기도 하며 국내 금융산업 정책 기능까지 온전히 보유하고 있어 금융 부문에서는 정점에 있는 기관이며 금감원은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제재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그 밖에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곳은 금융정책에 대한 결정과 금융과 관련된 법률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와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에 해당하는데 금융위원회가 위임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업무 수행을 하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