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퇴사 마지막 월급 8월 5일에 지급한다고 하고 8월 12일까지 준다 8월 19일 준다 하면서 현재 마지막 월급 임금체불된 상태입니다.
진정서 넣은 상태로 작년 퇴사자도 퇴직금 안주고 있고 퇴사한사람은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며 마지막월급은 소액체당금으로 받게끔 행동하는 대표의 행동에 여러사람 피해보고 있으며 저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여러가지 신경쓰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 현재 생리예정일 날짜보다 훨씬 미뤄지고 있으며 신용카드 연체이자 발생되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등 피해보고 있는데
해당 부분 고소 고발로 합의금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 월급 미지급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법적효력있는 답변만 부탁드리며 해당 법조항도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