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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봇
연로봇22.08.15

임금체불 합의금 및 연체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7/30 퇴사 마지막 월급 8월 5일에 지급한다고 하고 8월 12일까지 준다 8월 19일 준다 하면서 현재 마지막 월급 임금체불된 상태입니다.

진정서 넣은 상태로 작년 퇴사자도 퇴직금 안주고 있고 퇴사한사람은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며 마지막월급은 소액체당금으로 받게끔 행동하는 대표의 행동에 여러사람 피해보고 있으며 저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여러가지 신경쓰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 현재 생리예정일 날짜보다 훨씬 미뤄지고 있으며 신용카드 연체이자 발생되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등 피해보고 있는데

해당 부분 고소 고발로 합의금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 월급 미지급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법적효력있는 답변만 부탁드리며 해당 법조항도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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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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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으며, 월급미지급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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