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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흑로36
행운의흑로3621.07.03

대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심장이 막 뛰고 계속 우울해지네요.

아는형이 나한테 피해가 안가고 보증이 아니라고 하면서 공동 채무로 신용을 빌린다고 하면서 대출 어쩌고 하다가 5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아는형한테 송금도 했고 송금 내역도 있습니다. 두달정도 지났는데 알고 보니 상담사가 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대출은 처음이라서 그런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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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아는 형에게 기망당해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다면 질문자분은 아는 형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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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아는 형의 인식여부에 따라 아는 형 역시 공범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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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출 사기라는 기망의 점과 관련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편취의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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