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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거북이89
신속한거북이8924.04.18

지인한테돈을빌려줬는데 피싱을 당해서 돈을못갚는다는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인이 은행대출 문제로 천만원을 빌리고

당일날갚는다고 햇다가 준다고 한지가

2주가 지났습니다 4번이나 준다고 번복하다가


결국 알게된게 여러개의 대출을 하나로 묶어주고

금리를 더싼가격에 해주겠단 대환대출피싱에 속아

입금했답니다 그래서 여러지인한테 빌리고

결론은 돈이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신고할생각인데 이게성립이

가능할까요? 말만 피싱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민사로 간다면 내용증명을 보낸후

대여금반환소송 이나 추심명령으로 가는기좋을까요..?


일단 개인으로 내용증명 보단 법무쪽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는게 좀더낫다고들었습니다

내용증명에 법무사 이름만빌리는 금액이

보통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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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사기죄성립가능성이 낮아 민사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법무사비용은 법무사보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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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이라면 형사 고소는 어렵고,


    그게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전자라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여야 하나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승소하여도 변제할 재산이나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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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실제 피싱을 당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법무사 이름만 빌려 보내는 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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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리고 당일날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당일날 갚지 못하였고 수일이 지난 후 피싱을 당했다는 등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애초 변제할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려갔거나 또는 빌린 목적과 다른 목적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사기로 고소하시고 진행상황을 보시다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시는 정도가 일반적인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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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여사실 이후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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