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신속한거북이89
신속한거북이89
24.04.18

지인한테돈을빌려줬는데 피싱을 당해서 돈을못갚는다는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인이 은행대출 문제로 천만원을 빌리고

당일날갚는다고 햇다가 준다고 한지가

2주가 지났습니다 4번이나 준다고 번복하다가


결국 알게된게 여러개의 대출을 하나로 묶어주고

금리를 더싼가격에 해주겠단 대환대출피싱에 속아

입금했답니다 그래서 여러지인한테 빌리고

결론은 돈이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신고할생각인데 이게성립이

가능할까요? 말만 피싱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민사로 간다면 내용증명을 보낸후

대여금반환소송 이나 추심명령으로 가는기좋을까요..?


일단 개인으로 내용증명 보단 법무쪽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는게 좀더낫다고들었습니다

내용증명에 법무사 이름만빌리는 금액이

보통 어떻게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