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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8.05

외국인 근로자인데 급여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이고 비자 있는 태국사람입니다

한명은 한달에 200만원씩 받고 있고 한명은 160만원씩 받고있어요 근데 급여신고는 한번도 안한상황이구요

7월 귀속분부터 신고하려고 하는데

일용직으로 매달 신고를 해도되나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종소세 신고 해야돼서요..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도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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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직이면 실질에 맞게 4대보험 취득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추후 실사를 통해 4대보험 일시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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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외국인 근로자 급여신고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직원으로 고용 후 근로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후 해당 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될 것이며, 여권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를 기재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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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일용직 근로자란 시급 또는 일급으로 수당을 받으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시근로자로 보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라도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얻었으면 연말정산이든 종합소득세 신고든 세금 신고는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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