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외국인 근로자 급여신고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직원으로 고용 후 근로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후 해당 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될 것이며, 여권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를 기재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