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나오는데 시간이 한 달 넘게 걸려서
등록증 나오기 전에 급여가 한번 지급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등록번호가 없어서 아직 취득신고를 못 한 상태라 원천세 신고를 못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취득 신고 뒤에 두달치 급여를 합쳐서 신고 한다든가 그래야 하나요?
법인 통장에서 급여가 나갈건데 추후에 신고 안 된 급여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하면.. 이 부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탈세와도 전혀관계 없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선급비용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다음달에 원천징수신고시 2달치 급여를 합산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