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9외국인근로자 등록번호 나오기 전에 지급된 급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등록증 나오는데 시간이 한 달 넘게 걸려서
등록증 나오기 전에 급여가 한번 지급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등록번호가 없어서 아직 취득신고를 못 한 상태라 원천세 신고를 못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취득 신고 뒤에 두달치 급여를 합쳐서 신고 한다든가 그래야 하나요?
법인 통장에서 급여가 나갈건데 추후에 신고 안 된 급여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하면.. 이 부분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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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탈세와도 전혀관계 없습니다. - 회계상으로는 선급비용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다음달에 원천징수신고시 2달치 급여를 합산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