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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멋쩍은동고비19123.09.01

직원 급여 미신고 차후에 세금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분께서 외국인이고 개인사정상

아무 신고 없이 제가 현금으로 급여를

총 5개월동안 260만원씩 총 1300만원을

현금으로 드렸는데요 그러면 전 1300만원에 대한

인건비 처리를 못한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1300만원에 대한 종특세(?) 세금?

인건비 처리를 못하는것인데 그것에 대한 제가 나중에 내야할 세금의 리스크는 대략 얼마인지

대략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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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대로 질문자님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만큼 절세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300만원 * 아래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만큼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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