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상 자유직업 소득자에 해당함으로 매월 받는 수당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외국 법인에 근무시에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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