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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프리랜서 외국법인 근무시 세금 및 급여방법

이제 막 프리랜서 시작한 아무것도 모르는1인입니다..ㅠ
국내 프리랜서로 외국법인과 근무예정인데요
달마다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기로 계약햇는데
이럴경우 세금처리 및 급여를 위한 영수증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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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상 자유직업 소득자에 해당함으로 매월 받는 수당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외국 법인에 근무시에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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