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대상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에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주휴수당의 미지급은 부당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도 근무할 예정인 직원에게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고 계신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1주에 15시간이상 조건은 충족되지만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합니다. 만약 이런 조건들이 충족됐는데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