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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검은꼬리203
빠른검은꼬리20321.04.27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주15시간 근무시 해당되나요?

아르바이트를 3일하는데 주15시간입니다.

빠짐없이 3일 일하고 있는데요.

주15시간이상이면 15시간도포함되는게 맞나요?

하루는 시간덜채워 14시간이면 적용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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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발생하는 바, 귀 근로자가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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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근로를 하기로 사전에 정한시간을 의미하며, 외출, 조퇴 , 지각 등으로 인해서 주휴수당의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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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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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미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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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분과 매주 15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근로일에 결근을

    하지 않는다면 3시간의 주휴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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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휴일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일 개근, 주15시간 이상 근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을 발생요건으로 합니다.

    주 14시간만 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안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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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 약정한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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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실근로시간으로 측정하는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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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했다면 특정 주에 1시간을 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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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덜 일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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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을 덜 채우게 된다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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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조퇴나 지각에 무관하게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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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76410 판결)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구요. 근로계약서 등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들어 조퇴를 해서 1시간을 일을 못해 1주 14시간 근무를 했어도 근로계약서에 1주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15시간 '이상'이므로 15시간도 포함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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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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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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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니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3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하는데, 금액은 (15/5)*시급입니다. 3시간분입니다.

    지각, 조퇴를 해서 시간을 덜 채우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소정근로일인 3일을 모두 출근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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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시간 근무시 해당되나요? 아르바이트를 3일하는데 주15시간입니다.

    빠짐없이 3일 일하고 있는데요. 주15시간이상이면 15시간도포함되는게 맞나요?

    주15시간일하는 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될뿐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

    하루는 시간덜채워 14시간이면 적용안되는건가요?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뜻은 결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합의된시간 15시간이며, 1시간을 조퇴또는 외출 지각한 경우라면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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