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헷갈려요!
주3일/5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에서,
1.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이상 조건만 부합하면되나요? 아니면 월60시간이상도 충족해야하는건가요?
2. 주 당 15시간/15시간/14시간/15시간으로 총 59시간 한달근무시에는 4주간의 주휴시간을 못받는것인지, 충족되는 3주간의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추가근무시(소정근로시간)도 추가로 주휴시간조건에 포함할수있나요?
4. 근로계약서는 추후에 변경할수있나요?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했지만 추후에 휴게시간 안가지고싶은데, 가능한지궁금해요
걱정이 많은데,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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