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붉은그늘나비195
붉은그늘나비19523.08.10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헷갈려요!

주3일/5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에서,


1.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이상 조건만 부합하면되나요? 아니면 월60시간이상도 충족해야하는건가요?


2. 주 당 15시간/15시간/14시간/15시간으로 총 59시간 한달근무시에는 4주간의 주휴시간을 못받는것인지, 충족되는 3주간의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추가근무시(소정근로시간)도 추가로 주휴시간조건에 포함할수있나요?


4. 근로계약서는 추후에 변경할수있나요?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했지만 추후에 휴게시간 안가지고싶은데, 가능한지궁금해요


걱정이 많은데,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되지만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2. 주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이므로 4주간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당연히 월 60시간 이상이 됩니다.

    2.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시간이고 추가근무시(소정근로시간)이란 말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변경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없애는 건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소정근로시간 욍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나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과 같이 1일 3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1주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매주 상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4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x).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법에서 정한 기준(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