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하루 일하시는데 15시간 일하시는분입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되나요?
아니면 총 60시간 이상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은 따로 발생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루 15시간을 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달에 하루 15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일간 15시간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1일동안 15시간 일하였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실제 15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 7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